용인시의 한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계획승인 취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사인 화동개발 측은 용인시가 주택법상 착공연기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강행했다며 공개질의서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화동개발이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한 질의서에는 총 7개 항목의 질의가 담겼다. 질의서는 2022년 착공연기 승인 이후 사업승인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경위와 법적 근거, 사업주체 변경 신청 처리 과정, 청문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다.
화동개발은 첫 번째 질의에서 "2022년 2월 16일 착공연기 승인이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됐음에도 이후 돌연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소유권 분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유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착공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용인시가 해당 규정을 다르게 해석해 적용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체 변경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행정절차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화동개발은 질의서를 통해 "용인시는 이미 사업주체 변경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2023년 11월 1심 판결과 2025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음에도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사법부 판단을 행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신규 토지를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가 사업승인 취소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청문 절차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했다.
화동개발은 2025년 6월 청문 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재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주체 변경 신청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기한이 남아 있었음에도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2년 토지거래 당시 매수인들이 세무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관련해 용인시 주택과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공개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화동개발 측은 "행정기관은 법률과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사업주체 변경 신청 심사보다 승인 취소를 우선 진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용인시는 공개질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행사 측의 입장이며, 용인시는 향후 사업승인 취소의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안은 향후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 민·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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