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한 형사과 소속 1개 수사팀을 전날 업무 배제 조치했다.
조치 대상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 경감과 나머지 팀원 4명이다.
A 경감의 공석은 형사과 지원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메우고, 기존 5고 5교대 근무 체계를 4개 팀 전일제 근무 방식으로 바꿔 수사를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화순부자동네카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